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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세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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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예우

기부안내

[기획혁신팀]

031-450-5397

세제혜택

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후원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


개인기부 (개인, 개인 사업자, 단체)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「소득세법 제34조, 및 제88조 4」

  • 3천만원 이상 기부 시에는 25%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법인기부 (주식회사, 법인 단체)
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(이월결손금 차감 후)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「법인세법 제24조」

상속재산기부

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
  •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  •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