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획혁신팀]031-450-5397
작은 정성과 후원이 한세대학교 학생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「소득세법 제34조, 및 제88조 4」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(이월결손금 차감 후)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「법인세법 제24조」
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