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 세액공제(소득세법 제34조)
※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(법인세법 제 24조)
교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
※단,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