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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세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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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예우

기부안내

[대외협력팀]

031-450-5397

세제혜택

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후원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


개인기부 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
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% 세액공제(소득세법 제34조)
※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
법인기부 (주식회사, 법인단체)
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(법인세법 제 24조)

상속재산기부

교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
※단,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